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 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