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ㅁㅁㅁㅁ공사 새마을금고(이하 ‘BBS새마을금고’라 한다)는 그 회원이 원고의 임직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원고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있고, 그 자본금은 회원들의 출자로 조성되어 그 수익의 혜택은 회원들에게만 돌아가는 점, 따라서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처음부터 원고의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그 운영비가 원고의 출연기금에서 지출되므로 원고가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ㅁㅁㅁㅁ공사 공동의료보험조합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B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이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파견 임직원들이 BBS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곧바로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