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8973 선고일 2007.01.25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