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이 양도시기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은 신빙성이 없음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이 양도시기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은 신빙성이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철자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