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8775 선고일 2007.01.17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0056 (2006.10.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0호 00평형(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구역 제0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이 1999. 5. 28. 착공하여 2003. 6. 7. 사용승인을 받고, 2004. 3. 20.위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민주택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 나.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131,000,000원에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아 잔금 26,200,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5. 김○○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같은 날 김○○ 명의로 위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3. 6. 24.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5, 갑 제9내지 11호증을, 을 제1호,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3. 5. 31. 이미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원고가 김○○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은 2003. 6. 5.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양도한 자산은 분양권이 아니라 신축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03. 4. 15. 중도금 45,000,000원을, 2003. 6. 5.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3. 6. 5. 김○○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고 잔금도 김○○ 명의로 납부하였다. 그 후 2004. 3. 2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199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1985. 5. 22.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원고가 김○○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003. 6. 5. 당시 원고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분양계약상의 잔금도 매수인 명의로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6. 5.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권이고, 분양권을 양수한 김○○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신축주택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 5. 31.부터 이 사건 주택이 입주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분양권 양도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