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0056 (2006.10.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03. 4. 15. 중도금 45,000,000원을, 2003. 6. 5.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3. 6. 5. 김○○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고 잔금도 김○○ 명의로 납부하였다. 그 후 2004. 3. 2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199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