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공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공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2717 (2006.10.3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1.9.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4264(2005.08.30)]
1.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법인세 중 제8 내지 11 사업년도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9.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의 대손금 부분 이 사건 외상매출금에는 거래처의 도산,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함께 원고가 광고주와 사이에 광고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후 광고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른바 무리게재, 이하 ‘무리게재’라 한다)가 있는데, 거래처의 도산, 부도의 경우에는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회수비용이 회수 가능한 채권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손처리한 것이고, 무리게재의 경우에도 원고가 법률적으로 광고주에게 채권회수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처리 당시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모두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대손부인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중 금 41,254,803원은 중복산정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도어음금도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제한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배서인인 광고지사에 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부도어음금에 광고지사의 배서가 되어 있고, 광고지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도어음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모두 접대성 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복리후생비 부분 원고는 회사 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지출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가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사건 증빙불비금액 역시 같은 이유로 증빙이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인데, 그 비율이 전체 편성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빙불비금액 중 장부상 지출금액과 증빙 있는 지출의 차액인 금 219,048,470원과 증빙이 갖추어진 금 68,107,500원은 모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도 대부분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된 복리후생비의 성격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이 사건 문화사업비 역시 원고가 문화예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소요된 필수적 경비로서 궁극적으로 원고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대손세액 부분 이 사건 대손세액 부분도 이 사건 부도어음금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모두 대손세액으로 공제되거나, 최소한 광고지사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외국광고용역 부분 원고는 광고대행사와 사이의 체결한 광고대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였고, 외국 광고주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외국 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광고대금을 원화로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광고대싱사는 상법상 원고의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외국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광고료는 상법 제103조 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외국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대손금 (가)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도 당해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21조【대손금의 범위】(1997.12.31.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1조【대손금의 범위】(1998.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1조【대손금의 범위】(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1조【대손금의 범위】(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62조【대손금의 범위】(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2000.12.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도 당해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다음 각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1997.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1998.3.21. 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1998.5.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998.8.22. 부령 제41호로도 제2항이 개정되었으나 제8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9, 20, 21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호증의 1 내지 51,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2, 갑 제40호증의 1 내지 120, 갑 제41호증의 1 내지 75, 갑 제42호증의 1 내지 9, 갑 제43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1, 2, 3, 을 제21 내지 2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외상매출금 부분
2. 이 사건 부도어음금 부분
○○지사
1994. 2. 16.
○○ ○○구 ○○동 ○-○
○○아파트 ○동 ○호(배○○ 소유) 금 200,000,000원
1997. 7. 16. 위와 같음 금 50,000,000원
○○지사
1997. 6. 4.
○○ ○○구 ○○동 ○
○○아파트 ○동 ○호(김○○ 소유) 금 300,000,000원
○○지사
1997. 2. 21.
○○ ○○구 ○○동
○○아파트 ○동 ○호(김○○ 소유) 금 200,000,000원
- 나) 이 사건 부도어음에는 모두 광고지사의 배서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도어음 중 광고지사가 배서한 내역과 그 액수는 ○○지사는 금 115,455,400원, ○○지사는 금 1,155,763,378원, ○○지사는 금 326,498,700원이다.
- 다) 원고는 대손처리한 이 사건 부도어음금은 1998. 6. 30. 금 84,032,000원, 1999. 6. 30. 금 1,256,545,478원에서 추심액 금 26,400,000원을 공제한 금 1,230,145,478원, 2000. 6. 30. 금 317,540,000원에서 추심액 금 34,000,000원을 공제한 금 283,540,000원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외상매출금 부분 회사가 외상매출채권 중 법령이 규정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래처와 관계개선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의 요건만 갖추는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채권회수가 가능하였음에도 광고주와 관계개선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광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판결을 통한 채권회수의 가능성 및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소송의 제기와 채권의 대손처리 사이의 손익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광고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상당수 광고주들은 2004. 2.14. 당시 폐업신고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부도 내지 도산하여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 상당한 기간 이전부터 자금압박으로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시점에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광고주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무리게재광고의 경우에는 원고와 광고주와 광고계약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도 아니라고 보이고, 당초 원고가 무리게재에 이르게 된 원인도 항상 일정한 지면의 신문을 발행하여야 하는 신문제작 환경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광고를 보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서 기인하였던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무리게재를 통하여 해당 광고주와 사이에 광고수주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수주금액이 증가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채권회수가 가능함에도 광고주와의 거래관계개선 내지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 중 별지 외상매출금명세서의 기재 중 56번과 63번은 동일회사의 외상매출액임이 명백하고(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나머지 83번과 96번, 100번과 101번, 124번과 256번, 134번과 200번, 153번과 154번, 180번과 225번, 187번과 204번, 253번, 189번과 214번은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상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외상매출금액도 동일하다(순번 134번과 200번은 원 단위까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사업장의 동일한 광고게재의 외상매출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중 금 41,254,803원은 중복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제8 내지 11 사업연도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이를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 법인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1. 법인세 중 제8 내지 11 사업연도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8 내지 11 사업연도의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1.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부도어음금 부분 보건대, 이 사건 부도어음은 모두 광고지사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대금으로 발행받은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인데, 광고지사는 원고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서 자신이 수주한 광고 및 그 관련 업무에 관하여 광고주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도어음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이후에도 광고지사는 계속해서 원고의 신문에 게재할 광고를 수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를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것으로서 결국 이는 광고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채무자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원채무자, 연대보증인, 발행인과 더불어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배서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도어음금 중 최소한 원고가 광고지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점에서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고대행게약에 의하여 광고지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고, 나아가 광고지사에게 지급할 광고수수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임에도 광고지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도어음금의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복리후생비 (가)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장부의 비치·기장】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8.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2. 7. 대통령령 제16703호로도 당해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제1항 제8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1.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빙불비금액 부분 보건대, 이 사건 증빙불비금액 중 장부상 지출금액과 증빙서류 합계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및 증빙이 없는 부분은 그 증빙의 누락으로 인하여 경비의 지출시기, 지출내용 및 대상, 액수 등을 밝힐 수 없어 그러한 경비의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목적을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출항목의 적합여부나 세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증빙과 거래일자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고가 1994. 9. 13.부터 2000. 11. 17.까지 사이에 각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한 항목 중 1995. 7. 25.부터 2000. 6. 30.까지 사이에 첨부된 증빙일자가 거래일자와 사이에 6개월부터 1년까지 차이가 있는바(을 제16호증의 3), 통상 지출에 대한 정상적인 증빙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갖추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적법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복리후생비, 광고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계상된 이 사건 증빙불비금액을 모두 증빙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신문업계의 특성상 일부 지출의 경우 불가피하게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들과 달리 원고만이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증빙불비된 금액은 원고가 각 부서의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에 비례하면 그 누락비율이 근소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증빙이 불비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증빙불비금액의 다과나 그 지출의 전체경비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원고가 각 부서운영비로 편성한 금액은 금 2,618,062,340원이므로 증빙불비비율은 11.77% (308,038,408원/2,618,062,340원)에 달한다. 한편 원고는 부서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지출규정을 두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부서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모두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출목적에 따라 다시 세무 조정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 사건 증빙불비금액 중 증빙이 없는 지출금 68,107,500원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증빙불비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1995. 9. 21.부터 2000. 5. 2.까지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원고의 각 부서가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금 68,10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갑 제17호증의 1, 12의 각 기재는 원고 회사 내부에서 1996. 5. 25. 금 600,000원, 1996. 6. 25. 금 600,000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지출하였다는 지출결의서에 불과하고, 갑 제17호증의 2 내지 11, 13, 내지 22의 각 기재 역시 대부분 1996년에 걸친 신용카드매출전표이거나 간이영수증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출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지출한 내역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갑 제17호증의 2 내지 11, 13 내지 22의 매출전표나 간이영수증은 피고가 증빙불비로 판단한 증빙불비 내역과 그 지출시기, 금액과도 다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 부분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직원식대, 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양곡 및 식품자재 구입비, 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및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은 1995. 7. 5.부터 2000. 6. 17.까지 사이에 음식점의 식사비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지출목적, 대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별 지출액수는 금 27,225원부터 금 10,000,000원까지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은 그 지출의 용도,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를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은 모두 직원회식비에 사용한 것이 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23.부터 2000. 2. 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사장 혹은 간부들의 식사비로 금 69,000원부터 금 163,895원까지의 비용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지출대상이 사장 혹은 간부들이어서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이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성경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문화사업비 부분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화사업비는 총 46회 지출 중 사회인골프대회 등 각종 골프대회의 행사진행 후 식비 등으로 21회, ○○영화상 행사 후 격려 및 관계인 식비 등으로 9회, 뮤지컬대상 행사진행 식비로 7회, 직장인 축구대회 협찬관계인 식비 등으로 9회 지출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각종 행사는 운동선수 혹은 동호인들이 모여 골프,축구 등의 경기를 진행하거나, 영화인, 음악가 등을 상대로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그에 부수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 행사의 성격상 공식적으로 관계자들 또는 협찬관계인들에 대한 식사제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식사가 제공된 장소도 대부분 행사가 진행된 식장이나 경기장이 아닌 호텔, 음식점 등에서 이루어 졌다), 영화상과 뮤지컬대상의 경우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문화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위와 같은 각종 행사의 진행에 있어 관계인들에 대한 식사제공이 행사진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문화사업비가 지출된 각종 행사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식사비 등의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이 필수적이라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문화사업비는 원고가 위와 같은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계인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대손세액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1996.7.1.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1998.12.31.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00.12.29.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판단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도어음(이 사건 대손세액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이 사건 부도어음 중 일부이다)이 원고와 광고지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등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손금임을 전제로 그 금액의 일부를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손세액의 매출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외국광고용역비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1998.12.31.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2000.12.29.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12.31.대통령령 제16661호로도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아래 항목은 개정되지 않았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6,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호증의 1 내지 7, 갑 제34호증의 1 내지 9,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 등 광고대행사들과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용역계약의 대행을 위탁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갑”(원고를 말한다,이하 같다)은 “을”(광고대행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문광고대행 자격을 갖춘 대행사로 인정하고, 갑, 을 서로의 책임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업의 대행 및 광고게재)
① 을은 을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에 한해 갑을 대신하여 제2조에 규정된 매체의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수령한다.
② 을은 수주한 광고를 갑에게 신탁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게재한다.
③ 을이 수주한 광고가 그 내용, 형태 등이 관계법령, 윤리도덕,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거나, 갑의 사시(社是), 제작방침, 영업기준에 적합지 아니할 경우, 갑은 그 광고에 대하여 게재 거부, 게재연기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광고요금의 결정) 을이 갑이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광고료의 청구지불)
① 갑은 을로부터 신탁 받아 게재한 광고료를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을에게 청구하며, 을은 청구 받은 광고료를 광고게재 월 익월 말일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어음 납부시는 광고주 발행어음 및 대행사 배서를 원칙으로 하며, 어음의 결제기일은 광고게재 월 익월 1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③ 을이 광고료로 납부한 약속어음 중 부도가 발행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보증)
① 을은 광고요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다음 담보조건 중 택1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제7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을은 대행한 모든 광고에 대해 광고게재 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대행수수료)
① 광고대행 수수료는 광고요금의 15%로 한다.
② 을이 제5조 ②항 단서에 규정한 어음 결제일이 9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을이 제6조(지급보증)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광고대행수수료를 인정한다.
2.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를 제작하여 이를 광고매체사인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광고의 게재일자, 규격, 횟수, 단가 기타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광고를 게재하여 왔다. 한편, 원고와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이 외국 광고주(Sony International Korea Corp)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①외국 광고주는 광고 업무 전반을 주식회사 ○○에 종합 대행시키고, ② 매매대행 수수료는 주식회사 ○○이 집행매체(원고를 의미한다)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③ 광고제작비는 외국 광고주가 주식회사 ○○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외국 광고주들이 의뢰한 광고가 원고의 신문에 게재되면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들에게 광고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광고업무대행계약 또는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전담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광고료를 입금한 뒤 그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수수료(15%)로 지급받고,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외국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 중 광고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 왔다. 이 때 광고대행사는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을 수탁자로,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외국 광고주 앞으로 발행·교부하였고, 원고는 그와 별도로 자신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수주 받은 외국 광고의 경우 자신이 직접 외국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광고료를 자신의 매출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대신 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때 광고대행사들은 광고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5. 원고가 신문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하여 지급받은 외국광고료로 영세율신고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 1996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1996년 제2기 금 218,765,363원, 1997년 제1기 금 557,013,897원, 1997년 제2기 금 40,909,705원(원고는 40,873,705원 신고), 1998년 제1기 금 11,065,000원, 1998년 제2기 금 65,132,950원, 1999년 제1기 금 11,050,000원, 1999년 제2기 금 61,408,500원, 2000년 제1기 금 59,860,000원, 2000년 제2기 금 236,815,000원이다. (다) 판단
1. 준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는 상법의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고(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을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05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광고가 게재된 후 원고와 협의된 광고대금을 직접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주액 중 약정된 대행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와 자신들의 광고제작비만을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나머지 광고대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 등 원고와 광고대행사들의 대행계약관계, 광고대금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기업회계 및 결산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광고대행사는 원고의 계산 하에 자기 명의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부가가치세 제6조 제5항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 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를 공급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들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 외국 광고주가 외국환은행에 입금한 광고대금은 위탁자인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바, 광고대행자가 외국환은행에서 광고대금을 원화로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매매에 따른 대금정산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광고용역의 공급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외국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고,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광고료는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광고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외국 광고주와의 광고를 대행한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비를 포함한 광고대금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2 내지 36호증의 각 1, 2, 3, 을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용역 대금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외국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영세율 적용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광고대행사의 영세율 신고가 정당화 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외국 광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외국 광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구체적 산출내역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2. 부가가치세의 각 “정당세액”란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 되므로(단,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세액은 금 563,297,449원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 563,338,248원을 넘는 부분을 한도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정당세액은 금 639,445,329원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 639,445,329원을 넘는 부분을 한도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금 2,772,891,126원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 272,369,999원을 넘는 부분을 한도로 각 취소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부과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