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