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 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 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거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6. 1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2004. 9. 1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 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 세 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