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8300 선고일 2007.01.25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약속어음 등 입증자료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