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바(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인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용선자인 원고가 프론티어 마리타임 엘티디(Frontier Maritime LTD)와 사이에 용선료 미화 300만 불을 용선기간인 1999. 10. 30.부터 2005. 10. 30.까지 매월 7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미지급 용선료(용선료 총액 - 전회까지 지급한 용선료 합계액)에 대하여는 변동금리인 리보금리(계약 당시 5%)에 2.5%를 가산한 이율의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용선료와 약정 할부이자를 합한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에는 용선료 미화 300만 불뿐만 아니라 약정 할부이자도 포함되고 이 경우 약정 할부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할부이자가 리보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달라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급한 할부이자 명목의 금원은 위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조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622 판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취득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이후에는 자산재평가액 등을 경정할 수 없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0407 (2006.10.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15.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1,024,3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83,952,03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3,702,3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 1. 10.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6,041,570원, 2001년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67,447,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먼저 원고의 주장 중 (1)항에 관하여 살핀다. (가) 국외거래에서의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 처리 리스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리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로서 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리스회사에게 빌리고 그 대금의 분할지급 및 지급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리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은 물품의 구매와 구매대금의 대여라고 할 것이므로, 리스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이용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대상 물건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그 이외의 경우 그 물건을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그 취득시기는 위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상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서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융리스를 국내 시설대여업자와의 거래에 한정하고 있어서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국외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거래도 국내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거래와 다른 점이 없는데 단지 거래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구태여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물건을 리스하는 경우 중 금융리스에 유사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국외거래에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거래에서의 금융리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은 제24조 제3항에서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고(제62조 제1항),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제64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러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위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위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제66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금융리스의 경우도 같다)의 경우 매매가격뿐 아니라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다음 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의 과목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