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8096 선고일 2007.03.16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경정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