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결정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