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796 선고일 2007.01.25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결정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