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포괄양수 후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727 선고일 2008.02.14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자신이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4 제1항은 재고납부세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그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건물 또는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제2호)와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경우(제3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6조의2에서 말하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자신이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양수인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양도인인 전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비품에 대하여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고납부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26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