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공급대가를 입금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결과일뿐이며, 제2사업장에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제2사업장의 사업자라 할 수 없음
제1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공급대가를 입금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결과일뿐이며, 제2사업장에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제2사업장의 사업자라 할 수 없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