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믿고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허위의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믿고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예식장 부분을 그에 부대한 미용실 및 음식점 부분과 분리하여 예식장 부분은 자신이, 미용실 및 음식점 부분은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각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위 부대 부분을 포함한 예식장 전체를 원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궁전예식장의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음식점 및 미용실 부분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도 위 음식점 및 미용실 부분은 오○○, 고○○에게 각각 임대하여 동인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각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위 음식점 및 미용실 부분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