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