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352 선고일 2007.02.22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