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239 선고일 2007.01.25

개인의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의 추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