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법 판결문(광주고등법원2006누86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35,858,732원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3토지를 1981. 2. 19.부터, 제4, 5토지를 1973. 6. 6.부터 각 ○○시에 양도한 2004. 5. 25.까지 위 각 토지에서 벼, 고구마, 두충,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와 1976. 12. 31. 건설부 고시 제218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985만평의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하나인 ○○공업기지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전라남도지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조정 또는 수립한다는 통첩이 오자, 1977. 1. 19.경 ○○시 등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4. 18. 건설부 고시 제69호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1992. 12. 30. ○○시 ○○동 ○○○ 일원 1,782,289㎡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할 토지에 포함됨으로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 7호증, 제9, 10호증의 각 1,2,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1.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74. 4. 1.과 1976. 12. 31.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985만평의 토지를 ○○공업기지로 지정하는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이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4. 18.에 이르러서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1. ○○시 ○○동 922 답 2,790㎡
2. ○○시 ○○동 1,046 전 1,646㎡
3. ○○시 ○○동 1,067 답 1,524㎡
4. ○○시 ○○동 920 전 2,337㎡
5. ○○시 ○○동 995 전 1,177㎡
6. ○○시 ○○동 489-2 도로 53㎡
7. ○○시 ○○동 853 묘지 221㎡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