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116 선고일 2006.12.21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