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093 선고일 2007.01.12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유주식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그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에 해당함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2006누2376(2006.10.18.) -- 아 래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2. 소외 ○○○○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원천징수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한 합계 322,611,5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라○○, 라○○에 대하여 한 각 합계 80,652,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2. 소외 ○○○○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원천징수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한 합계 322,611,5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라○○, 라○○에 대하여 한 각 합계 80,652,6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위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제9항, 제12 내지 15항 부분 기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 2, 4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1. 21.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12. 28. 폐업하였는데,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537,686,22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 나.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 김○○와 그 아들인 원고 라○○, 라○○이 소외 회사의 주식 90%(원고 김○○ 60% + 원고 라○○, 원고 라○○ 각 1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2004. 4. 2. 원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각 해당 과세금액을 납부 ․ 통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별지 과세처분 목록 내용과 달리, 원고들이 소장에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4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2004년도 부가가치세로, 원고 라○○, 라○○에 대한 부과세액 합계 80,652,690원을 80,652,323원으로 각 주장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절차를 거쳐 2004. 10.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5. 1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9. 1. 24. 원고들 보유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 대표이사 김○○에게 양도하고 그 후 주주로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8. 28. 증권거래세를, 같은 달 30.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고, 다만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주식등변동상황면세서나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를 정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여도 이 사건 체납국세 중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등을 신고 ․ 납부한 이후에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당초 원고들 주식이 변동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 김○○의 경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험이 많은데도 법률적 무지에서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표에는 원고들의 배서가 없이 유통되는 등 실제로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자료들도 믿기 어려워 원고들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그 주장하는 일시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 밑줄 그은 괄호안 부분이 추가되었을 뿐 다른 내용에 변동은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판단

(1)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김○○가 소외 회사 설립일인 1999. 1. 21.부터 계속 이사로, 위 원고의 동생인 김○○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소외 회사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0,000주 중 원고 김○○가 12,000주, 원고 라○○, 라○○이 각 3,000주를 변동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체납국세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9. 1. 24.경 원고들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와 김○○ 사이의 1999. 1. 24.자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포기각서에 원고 김○○가 위 날짜에 김○○에게 위 원고 보유주식 12,000주를 주당 5,000원씩 합계 6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라○○, 라○○과 김○○ 사이의 1999. 1. 24.자 각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포기각서에 위 원고들이 같은 날 김○○에게 위 원고들 보유주식 각 3,000주를 주당 5,000원씩 합계 각 15,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외에는 위 각 주식양도증서 등이 실제로 위 각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발급일자가 기재된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는 소외 회사 설립과 함께 이사로 취임한 직후 계속 이사직을 유지하였는데, 이사로 취임한 후 불과 3일 만에 자신과 아들들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점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나아가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각 수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각 수표에 원고들 배서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1999. 1. 24.경 김○○으로부터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이 1999. 1. 24.경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1. 8. 28. 피고에게, 원고들이 1999. 1. 24.경 김○○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며 원고 김○○의 12,000주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 등 합계 330,000원, 원고 라○○, 라○○의 각 3,000주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 등 합계 각 82,500원씩을 신고 ․ 납부하는 한편, 2001. 8. 3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그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고, 오히려 증권거래세 상당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으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를 신고 ․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