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분양권은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면적은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분양권은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면적은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8,982,757원의 부과처분 중 141,191,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 “2004. 3. 31.차〇〇에게”를 “2004. 3. 8. 소외 서울〇〇〇 주식회사에게”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 이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