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투기지역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2006두16779 (2007.12.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구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위 괄호안에 명시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03. 2. 11.)이 투기지정지역 지정일인 2003. 5. 29. 보다는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일(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4. 8. 1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8. 11. 이후인 2003. 2. 1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구 조특법 제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 측 관계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864 (2006.10.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줄 ‘제1항’ 다음에 ‘단서’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