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6누2581 (2006.9.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892(2005.12.30)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대손금의 귀속시기 [ 요 지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4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됨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당해 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다만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처리의 편의상 이 사건 채권액을 대손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방식이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2004. 3.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하자를 치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채권이 2002년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을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사업자가 결산 확정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반면에 위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결산 확정시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당초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이 사건 채권액이 계상되지 않은 378,347,730원이고, 비용란에 이 사건 채권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수정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한편, 비용란에 대손금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을 뿐이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이 사건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