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검단2・오류・마전・당하・원당・불로사업지구는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검단2・오류・마전・당하・원당・불로사업지구는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