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6588 선고일 2007.01.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