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