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6540 선고일 2006.09.22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조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