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