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윤OO은 윤ΔΔ에게 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윤ΔΔ은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윤OO이 윤ΔΔ을 통하여 원고에게 20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 각 증거들은 판사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바, 따라서 윤ΔΔ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윤ΔΔ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과는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윤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윤ΔΔ이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차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뢰를 준 것이라는 취지는 상소이유의 주장에 당심에 이르러 처음 주장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차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