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