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6052 선고일 2006.12.22

산림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물론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도 임업후계자가 아닌 이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이나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른 조림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만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