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