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이 주식인수대금으로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명의로만 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로 볼 수 없음
주식 취득이 주식인수대금으로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명의로만 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