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독립한 사업자인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5585 선고일 2007.01.26

거래에 따른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거래대금 미회수의 위험부담까지 원고가 부담한 점, 주류 거래 계산의 최종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원고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