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지급금의 범위 및 유가증권 매입형식을 취한 자금대여도 가지급금에 포함됨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5530 선고일 2008.09.25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 대여한 것도 포함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도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된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22. 11. 10. 선고 91눈 8302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 16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너지 판매 주식회사(이하'○○에너지'라 한다)의 목적 사업,○○에너지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할 당시의 재무상태, 당시 3년 만기 회사채(AA~등급)의 수익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 및○○에너지 발행 회사채 이자율 등과 이 사건 후순위 사채의 이자율과의 차이,○○증권 주식회사(이하'○○증권'이라한다)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목적 및 경위,이 사건 후순위사채로 인해 ○○증권과의 계약으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포함한 후 순위사채를 인수하였던 점,○○에너지는 이사건 후순위사채와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바 없었던 점,○○에너지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에너지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증권 발행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증권에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관한 법리오해,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이 갑 제4호증 등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에너지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할 당시 발행회사인 ○○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후 순위사채를 만기 전에 환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시상환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 그 주장과 같은 수시상환환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인수*보유가 ○○증권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상고이유 제 6점)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년 두 7993판결 등 참조), 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20.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터 잡아 ○○에너지가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보유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따라서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그 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상회하기 직적인 1988. 9. 30. 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에너지의 차입금 이자율 중 높은 것과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이를 오해하여 그 판단대상과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