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5417 선고일 2008.05.29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상각자산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즉시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매입원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고정자산 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휴설비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금형 ①의 경우 원고는 늦어도 1997. 11. 경부터 이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또 제품의 단종으로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어진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7. 3.경부터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폐품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심 판시 금형 ②의 경우 다른 거래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금형이고 그 제품주문처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품주문처가 금형제작비를 부담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인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형 ②의 소유권은 제품주문처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금형②중 ‘EL-80D전체커버’는 제품주문처인 일본국의 SECOH사로부터 금형제작비를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는 일본국 SECOH사이고 원고는 이를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형 ①은 유휴설비가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고, 금형 ②는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