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기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05누18381 (2006.07.0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592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5592(2005.07.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8,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