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5387 선고일 2006.11.30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기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05누18381 (2006.07.0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592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5592(2005.07.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8,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20. 누나인 소외 지○○으로부터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금 188,500,000원(실제 대출금 1억 4,500만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 ○○구 ○○2동 ○○번지 ○○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금 12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납부할 예상 증여세 금 184,4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4. 1. 5.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23,259,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23. 국세심판원에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9. 13.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 금 18,4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피고는 2004. 10. 7. 위 심판청구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 당초세액을 금 18,46,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당처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소외 최○○이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매월 상환하고 있어 그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공제하게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그 담보부 부동산에 의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후에도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가 여전히 원고의 누나인 지○○으로 남아 있고 그 후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권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 및 지○○의 모인 최○○이 2005. 1. 26.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