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6누2338 판결 (2006.08.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0. 12.경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132,654주, 우선주 4,694주 등 이 사건 주식 137,348주를 대금 21,493,184,000원에 양도하고, 2001.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금액 15,244,710,103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48,442,021원으로 산출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3,597,810원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원고가 신고한 세액산출내역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141,321,350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384,531,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76,906,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을 증액 ․ 경정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내지 6호증, 갑제9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다툼이 없는 사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2005구단4963 판결 (2005.12.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0. 12경 주권상장법인인 ○○전자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132,654주, 우선주 4,694주 등 이 사건 주식 137,348주를 대금 214억93,184,000원에 양도하고, 200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61억54,377,75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2억44,710,103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억48,442,021원으로 산출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억43,597,8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원고가 신고한 세액산출내역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1억41,321,350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53억84,531,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30억76,906,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45,412,600원을 증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6,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는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종전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법률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하여 사유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및 제119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역시 ①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정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그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일단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100억 원 미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어 세 부담의 급증을 가져오게 되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②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주로서는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말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관계상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사법의 일반원리인 별산제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및 제11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고,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의 평가시점을 ‘양도가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로 규정함으로써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 되지 않기만 한다면 단,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 특수 관계자의 시가총액과 합하여 100억 원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과세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밖에 없는 등 지극히 우연한 개인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조세평등 주의원칙에 위반하는 등, 관계법령 중 어느 것이나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과세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같이 위헌적인 관계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위헌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상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개념 역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자산 소득 간 과세형평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 궁극적으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현재까지 조세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더라도 별다른 충격이 없을 정도로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나 세수에 대한 조세비용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던 자본시장이 여전히 국내 국외의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변동이 심하고,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삼을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기 곤란하여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에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에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제 개정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위 규정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 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납세의무자가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세율 역시 20% 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위헌 및 위법 여부 (가)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모든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본이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에서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본 이득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하루에도 수회씩 동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소유주식이 적은 소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稅收)에 소요되는 과세비용을 감안하여 효율적이지 못하여, 오히려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과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과세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라면 소주주에 비하여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이 커서 주식 거래의 파악이 용이하고 세수에 소요되는 비용지출의 효율성이 높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보다는 회사의 지배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투자의 위축 등 전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아니할뿐더러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도라도, 기업가치의 상승 정도에 비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소주주의 경우와 달리, 대주주의 경우에는 다량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보다 엄격한 세법상의 취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유재산제 등의 침해 여부 위 규정은 주주1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한 특수 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보면 특수 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 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됨에도 그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개인별로 나누어 따로 판단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식의 일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분산시켜 둠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서 특수 관계자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 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는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세금의 면탈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식을 보유한 특수 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또는 그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가 정한 특수 관계자의 해당 기준에 비추어 특수 관계자들 상호간에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에 속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에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전혀 주지 못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 관계자들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규정이 사법의 일반원리인 별산제 또는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위반하거나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재산권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위헌여부 주식의 보유정도는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할 것이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100억 원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을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좁힐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중간결론 따라서 관계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각 법령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