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4902 선고일 2006.11.01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자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