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1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1.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1.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