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교환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4544 선고일 2006.10.27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시 양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의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