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로서는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원금충당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로서는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원금충당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수출제품을 하청받아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코(이하 ‘○○코’라 한다)는 원고가 49.9%를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1989. 12.경부터 노사분규로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0. 10. 10.부터 1994. 12. 31.까지 ○○코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한 후 그 미수이자를 1991 사업연도부터 1994 사업연도까지 대차대조표상 익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1994. 12. 31. 현재 대여금 2,573,000,000원과 미수이자 1,641,798,829원이 남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11.경 원고의 위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미수이자가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한 것은 이자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그동안 익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코에 대하여는 그동안 손금으로 계상한 위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법인세에 관한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5. 12. 28. ○○코로부터 2,573,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변제충당합의에 따라 이를 모두 미수이자에 우선하여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1995. 11.경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이자약정이 부인되고 세무회계상 위 미수이자가 익금불산입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는 ○○코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로서는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변제충당합의는 ○○코의 도산을 막고 원고가 수출할 제품을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서 ○○코의 재정사정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코 사이의 위 원금충당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3874 (2006.08.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0,682,040원 중 103,949,38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5,743,000원 중 140,688,6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사업연도 법인세 293,415,100원 중 108,550,2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사업연도 법인세 356,001,560원 중 184,968,5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9,362,220원 중 51,264,5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ooo는 1970년 경 원고가 49.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가 수출하는 전자제품을 하청받아 생산, 공급하는 업체이다.
(2) 원고는 ooo가 1989년 경부터 근로자 파업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경영이 악화되자 ooo에게 1990. 10. 10.부터 1994. 12. 31.까지 사이에 합계3,507,760,000원을 약정이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중 원금 합계 934,760,000원을 회수하여. 1994. 12. 31. 현재 미수 원금이 25억7,300만 원 미수이자가 1,641,798,829원(1991사업연도 223,797,349원, 1992사업연도 738,630,477원, 1993사업연도 337,538,626원, 1994사업연도 341,832,377원)에 이르렀다.
(3) 원고는 위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였고, ooo도 동액을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은 1995.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였고, 2)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상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1-2-7...3(1996. 8. 1. 개정되기 전의 것, 그 후 2001. 11. 1. 번호 및 내용이 개정되어 현재는 4-0...6으로 되었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ooo에 대하여는 미지급이자 채무를 부인하여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1996년 무렵 원고 및 ooo에게 1991년 내지 1994년도분 법인세를 각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96년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2)
(5)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6) 원고는 위 1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법인세경정처분 직후인 1995. 12. 28. ooo로부터 25억 7,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대여원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미수이자 1,641,798,829원은 2002. 2. 26. 및 2002. 10. 24. 두차례에 걸쳐 변제받았는데, 피고는 2003.8.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 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7)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제충당을 부인한 결과 늘어난 원고의 각 사업년도별 과세표준과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연도 당초신고된 과세표준 이 사건 변제충당 부인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원고가 종전에 납부한 법인세 이 사건 변제충당 부인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 1998년 1,991,578,760원 601,662,354원 545,642,052원 286,732,655원 1999년 6,246,512,316원 413,629,079원 1,737,023,448원 215,054,323원 2000년 2,545,253,794원 395,187,212원 700,671,062원 184,864,892원 2001년 2,038,065,458원 409,911,763원 558,658,328원 171,033,032원 2002년 2,515,973,056원 201,749,701원 667,312,725원 68,097,656원 [사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①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② 증가된 과세표준
③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
④ 이 사건 변제충당 부인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
⑤ 정당세액 1998년 1,991,578,760원 218,193,599원 390,682,040원 286,732,655원 103,949,385원 1999년 6,246,512,316원 277,213,129원 355,743,000원 215,054,323원 140,688,677원 2000년 2,545,253,794원 236,601,913원 293,415,100원 184,864,892원 108,550,208원 2001년 2,038,065,458원 448,869,148원 356,001,560원 171,033,032원 184,968,528원 2002년 2,515,973,056원 155,434,917원 119,362,220원 68,097,656원 51,264,564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액의 합계액(총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 차입금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끝.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 제1항 각 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를 말한다. 2) 원고는 당시 차입금이 없고 자체의 자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금금과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받지 아니하였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는 의문이 드나, 96년 경정처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도 유효하다고 보고 판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