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