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를 취소할 것은 아님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를 취소할 것은 아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 물수건제조기의 구입가격은 210,000원 가량에 불과한 데 반해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그 10배 정도인 2,200,000원에 달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로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을 뿐 물수건 제조기의 사용ㆍ소비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자자들이 원고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도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매매방식을 취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