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3275 선고일 2007.05.30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