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심리불속행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3107 선고일 2006.11.23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