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대지상에 주택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 이상,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주택조합은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대지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대지상에 주택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 이상,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주택조합은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대지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앗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1. 제1점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 부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제4면 제16행의 승낙한 사실뒤에(이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3,724,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8행의 철거한 사실을 철거하고, 2003. 3.27경 건물멸실신고를 마친 사실로 바꾸어 쓴다. (3)제 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매수인인 주택조합이 행하였으므로 위 주택도양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7,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이 사건대지 일대에서 아파트건축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2001. 10.경 주식회사 00건설과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 철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위 00건설은 2002. 4.경부터 2003.8.경까지 사이에 00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2003. 3. 26. 경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원고가 아니라주택조합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즉, 주택조합은 2001년경부터 아파트건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는 2003. 2. 7.에야 비로서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토지이전 및 지장물 철거 등이 같은 사업부지 내의 다른 토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인도 및 대금의 지급 등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 아직 원고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상 매수인에 불과한 주택조합이 직접 자기의 권한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조합이 주택철거 관련업무를 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 주택의 소유권자인 원고와의 약정 및 위임에 근거하여 주택조합이 철거엄무를 대진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 이상,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주택조합은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과의 관계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주택조합이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6면 제2행의양도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1행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시행렬(2005.12.31.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15행 마지막의 기재된 등을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정정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향소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