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3053 선고일 2006.10.12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대지상에 주택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 이상,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주택조합은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대지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앗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 부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나. 변경부분 (1)제3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어 쓴다.

(2) 제4면 제16행의 󰡒승낙한 사실󰡓뒤에󰡒(이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3,724,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8행의 󰡒철거한 사실󰡓을 󰡒철거하고, 2003. 3.27경 건물멸실신고를 마친 사실󰡓로 바꾸어 쓴다. (3)제 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매수인인 주택조합이 행하였으므로 위 주택도양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7,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이 사건대지 일대에서 아파트건축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2001. 10.경 주식회사 00건설과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 철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위 00건설은 2002. 4.경부터 2003.8.경까지 사이에 00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2003. 3. 26. 경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원고가 아니라주택조합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즉, 주택조합은 2001년경부터 아파트건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는 2003. 2. 7.에야 비로서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토지이전 및 지장물 철거 등이 같은 사업부지 내의 다른 토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인도 및 대금의 지급 등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 아직 원고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상 매수인에 불과한 주택조합이 직접 자기의 권한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조합이 주택철거 관련업무를 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 주택의 소유권자인 원고와의 약정 및 위임에 근거하여 주택조합이 철거엄무를 대진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 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 이상,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주택조합은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과의 관계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주택조합이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6면 제2행의󰡒양도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1행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시행렬(2005.12.31.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15행 마지막의 󰡒기재된 등󰡓을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정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향소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