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수도권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정계산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3008 선고일 2008.03.14

수도권 본사이전 당시 원고회사 종업원들을 퇴직처리한 후 즉시 자회사로 재취업하게 한 후 도급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회사 소속 종업원들을 원고의 수도권본사 근무인원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생활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서울에서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원고 회사가 2001. 3. 26. 본사를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시행업무와 병행하던 시공업무를 폐지함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시공업무를 담당하던 이 사건 종업원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 회사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종업원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함과 아울러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의 사업장을 모두 ○○○○○로 변경하였고, 그후 ○○○○○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한편, ○○○○○ 또한 이 사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목적 사업을 영위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업원들은 ○○○○○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원고 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와 ○○○○○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원고 회사에 세제상 혜택이 더 주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로 입사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업원들은 구 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금액의 산출방식에서 말하는 원고 회사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종업원들이 원고 회사의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구 법 제63조의 2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기재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