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위법함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위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