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2869 선고일 2006.11.10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2. 결 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서울고등법원2006누3423 (2006.6.1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원의 심판 범위
  • 가.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이외에도 이 사건 제1, 3 처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만 서울 ○○구 ○○동 ○○의 ○○ 외 2필지 1,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401호에 대한 가구대금 매출누락분 147,944,000원에 관하여 그 분양자인 김○○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매입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노무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 중 102,232,8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 나. 원, 피고 모두 제1심 판결 중 자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 피고 쌍방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 제1, 3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에서 이 사건 빌라 401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를 추가로 손금 인정한 것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3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빌라 401호에 관한 매출누락분 주장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노무비 주장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호 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내지 7, 을 제2호 증의 1내지 6, 을 제3호 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 증의 2의 각 기개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7년 3월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8년 8월경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중 601호를 8억 8,00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지조사 후 위 601호의 분양가는 16억 원으로 매출원가 7억 2,0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이 사건 빌라 중 401호에 대한 147,944,000원과 위 601호에 대한 40,067,788원의 각 가구 또는 인테리어대금(이하 ‘가구대금’이라 한다) 또한 매출 누락되었지만, 다만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로 142,501,672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인하였다.
  • 라. 그리고 위 601호와 401호에 대한 매출누락금 908,011,788원(=7억 2,000만원+147,944,000원+40,067,788원)은 1998년에 각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김○○에게 상여로 각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위 김○○이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0.6.12. 원고에게 매출 누락된 위 908,011,788원과 관련하여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384,521,1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 마. 그리고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원의 2001.5.21.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1.9.22.경 위 601호에 대한 가구매출액 40,067,788원과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497,627,244원의 합계 537,695,032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하고, 이에 따라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 368,716,756원, 세액 147,935,37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601호의 분양대금 7억 2,000만원이 매출 누락되었으나 이에 대응하여 노무지로 피고가 인정한 497,627,244원 이외에도 186,007,140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분양대금 중 7억 2,000만 원의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 매출을 누락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노무비(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노무비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7호 증의 1 내지 236, 갑 제11호 증의 1,2, 갑 13호 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 증의 1, 2, 갑 제17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 601호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신축과 관련하여 1억 3,869,440원이 노무비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1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7년 3월경 서울 ○○구 ○○동 ○○의 ○○ 외 2필지 1,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년 8월경 그 지상에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47억 7,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② 이 사건 빌라 중 601호를 8억 8,00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③ 이 사건 빌라 중 801호를 17억 원에 분양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8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지조사 후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38억 7,000만원으로 취득가 9억 원이 과다 산입 되었고, ② 위 601호의 분양가는 16억 원으로 매출원가 7억 2,0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이 사건 빌라 중 401호에 대한 147,944,000원과 위 601호에 대한 40,067,788원의 각 가구 또는 인테리어대금(이하 ‘가구대금’이라 한다) 또한 매출누락 되었지만, 다만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로 142,501,672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인하고, ③ 위 801호는 원고의 신고대로 17억 원 에 분양된 것으로 인정한 것을 포함하여, 실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11.17.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 라. 그리고 과다 산입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9억 원은 1997년에, 위 601호와 401호에 대한 매출누락금 908,011,788원(=7억 2,000만원+147,944,000원+40,067,788원)은 1998년에 각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김○○에게 상여로 각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위 김○○이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0.6.12. 원고에게 매출 누락된 위 908,011,788원과 관련하여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384,521,1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 마.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0.5.29.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0. 8. 23. 원고에 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162,422,990원에서 58,505,469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바. 그리고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원의 2001.5.21.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1.9.22.경 위 601호에 대한 가구매출액 40,067,788원과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497,627,244원의 합계 537,695,032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하고, 이에 따라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 368,716,756원, 세액 147,935,37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9억 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공으로 1997.1.14. 가수금 입금 및 1997.1.30.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적이 없고,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1997.5.31.자 가수금반제금 9억 9,500만원은 원고가 1997.5.31. 김○○에게 9억 9,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위 대여금은 1998.6.3.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997.5.31.경에도 9억 원이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8억 7,000만원에 매수한 후 원고의 장부에 47억 7,000만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4, 갑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장○○에게 1996.4.29. 계약금 3억 8,000만원, 1997.1.30. 중도금 16억 2,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잔금 18억 7,000만원은 이 사건 빌라 중 501호를 18억 7,000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대금을 완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장부상으로는 1997. 1. 14. 대표이사의 가수금 9억 200만원이 입금되어 그 중 9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으로 지급되고, 1997.1.30. 위 대표이사 가수금이 대표이사에게 반제된 것으로 가공 기재된 사실(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일자도 원고의 장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과다 산입된 9억 원은 위 가공의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사외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이 사건 토지대금 중 과다 산입된 9억 원이 원고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1997.5.31. 김○○에게 9억 9,500만원을 대여했다가 위 대여금을 1998.6.3.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은, 동인이 원고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김○○에게 9억 9,500만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만 할 뿐 위 대여 당시 원가가 이자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자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601호에 대한 분양대금 7억 2,000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노무비로 피고가 인정한 497,627,244원 이외에도 186,007,140원이 더 지출되었고, 401호에 대한 가구대금 147,944,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401호의 분양자인 김○○에게 가구매입을 중개한 것일 뿐 직접 매출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 3726 판결 참조). (나) 우선 노무비 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601호를 16억 원에 분양하였으나 7억 2,000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6,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1.26.경부터 1998.12.31.가지 이 사건 빌라 신축과 관련한 노무비로 피고가 인정한 497.627.244원 이외에도 103,869,440원을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노무비 103,869,440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401호의 가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년에 김○○에게 147,944,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장부에 위 공급대금 147,944,000원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고급형 빌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할 때, 가구대금은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401호의 매출누락액 147,944,0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1998년분 상여처분금액은 264,847,316원(=368,716,756-103,869,440원)이 남게 되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102,232,819원(산출세액 92,938,926원+가산세9,293,893원)이 된다.

  • 라.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중 801호의 분양금액은 17억 원이 아니라 10억 2,000만원이고 그 차액 6억 8,000만원은 수분양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801호에 관하여는 10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8년 법인세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801호의 분양금액을 17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1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801호의 수분양자인 안○○에게 분양금액을 17억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안○○으로부터 1998.3.13.부터 1998.12.28. 사이에 1,692,451,284원을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801호의 분양금액을 17억 원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102,232,8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가 2000.6.12. 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7,935,372원의 부과처분 중 102,232,8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년 3월경 서울 ○○구 ○○동 ○○의 ○○ 외 2필지 1,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년 8월경 그 지상에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47억 7,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② 이 사건 빌라 중 601호를 8억 8,00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③ 이 사건 빌라 중 801호를 17억 원에 분양한 것으로 기장하여 1998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지조사 후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38억 7,000만원으로 취득가 9억 원이 과다 산입 되었고, ② 위 601호의 분양가는 16억 원으로 매출원가 7억 2,0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이 사건 빌라 중 401호에 대한 147,944,000원과 위 601호에 대한 40,067,788원의 각 가구 또는 인테리어대금(이하 ‘가구대금’이라 한다) 또한 매출누락 되었지만, 다만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로 142,501,672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인하고, ③ 위 801호는 원고의 신고대로 17억 원 에 분양된 것으로 인정한 것을 포함하여, 실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11.17.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 라. 그리고 과다 산입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9억 원은 1997년에, 위 601호와 401호에 대한 매출누락금 908,011,788원(=7억 2,000만원+147,944,000원+40,067,788원)은 1998년에 각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김○○에게 상여로 각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위 김○○이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0.6.12. 원고에게 매출 누락된 위 908,011,788원과 관련하여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384,521,1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 마.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0.5.29.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0. 8. 23. 원고에 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162,422,990원에서 58,505,469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바. 그리고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원의 2001.5.21.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1.9.22.경 위 601호에 대한 가구매출액 40,067,788원과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497,627,244원의 합계 537,695,032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하고, 이에 따라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 368,716,756원, 세액 147,935,37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2, 변론의 전 취지
2. 근거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9억 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공으로 1997.1.14. 가수금 입금 및 1997.1.30.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적이 없고, 원고의 가수금 계정상 1997.5.31.자 가수금반제금 9억 9,500만원은 원고가 1997.5.31. 김○○에게 9억 9,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위 대여금은 1998.6.3.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997.5.31.경에도 9억 원이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8억 7,000만원에 매수한 후 원고의 장부에 47억 7,000만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4, 갑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6.4.29. 계약금 3억 8,000만원, 1997.1.30. 중도금 16억 2,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501호를 18억 7,000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대금을 완제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1997. 1. 14. 대표이사의 가수금 9억 200만원이 입금되어 그 중 9억 원이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가공 기재된 사실, 원고 장부의 가수금계정상 1996.12.31. 현재 가수금잔액이 1억 400만원이었는데, 1997.1.14. 대표이사로부터 9억 200만원이 일시 가수금 되고 1997.1.30. 대표이사에게 10억 8,000만원이 반제되는 등으로 1997.1.30. 현재 잔액이 0원이 된 사실, 그리고 1997.1.31. 대표이사로부터 10억 6,900만원이 가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10억 6,900만원이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16억 2,000만원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과다 산입된 9억 원은 위 가공의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사외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3호증의 1 내지 13, 갑 1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이 사건 토지대금 중 과다 산입된 9억 원이 원고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601호에 대한 분양대금 7억 2,000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노무비로 피고가 인정한 497,627,244원 이외에도 186,007,140원이 더 지출되었고, 401호에 대한 가구대금 147,944,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401호의 분양자인 김○○에게 가구매입을 중개한 것일 뿐 직접 매출을 한 것은 아니며, 매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47,944,000원은 할인하여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은 매입처에 지급하고 원고의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위 147,944,000원이 매출 누락되거나,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 3726 판결 참조). (나) 우선 노무비 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601호를 16억 원에 분양하였으나 7억 2,000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6,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1.26.경부터 1998.12.31.가지 이 사건 빌라 신축과 관련한 노무비로 피고가 인정한 497.627.244원 이외에도 103,869,440원을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노무비 103,869,440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401호의 가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년에 김○○에게 147,944,000원 상당의 가굴ㄹ 공급하였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장부에 위 공급대금 147,944,000원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고급형 빌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할 때, 가구대금은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401호의 매출누락액 147,944,0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1998년분 상여처분금액은 264,847,316원(=368,716,756-103,869,440원)이 남게 되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102,232,819원(산출세액 92,938,926원+가산세9,293,893원)이 된다.

  • 다.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중 801호의 분양금액은 17억 원이 아니라 10억 2,000만원이고 그 차액 6억 8,000만원은 수분양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801호에 관하여는 10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1998년 법인세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801호의 분양금액을 17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1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801호의 수분양자인 안○○에게 분양금액을 17억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안○○으로부터 1998.3.13.부터 1998.12.28. 사이에 1,692,451,284원을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801호의 분양금액을 17억 원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102,232,8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초과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