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대전고등법원2005누1686)판결 내용 참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